안녕하세요, SweetFist 입니다.
집 구할때 보통 전세 계약시 2년, 월세 계약시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 연장 관련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세 인상이 불가합니다.
월세 1년 계약을 했어도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 가능하다.
흔히들 월세 계약시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1년을 살고 다음 연장 계약시 중개 수수료를 한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사업자 건물의 경우 월세를 1년마다 최대 5%까지 인상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월세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한 그냥저냥 연장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1년을 계약했더라도 1항에 의해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기존의 계약대로 1년을 주장할수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 1년 계약의 2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월세 인상 없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1년 단위로 월세인상을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 및 부동산이 무조건 월세인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이상의 계약에서만 적용된다.
what is '묵시적 갱신' ?
=>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계약 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의 월세 임대차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미만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2항에 의해 월세 1년 계약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성립이 되지 않으며, 그저 기존 계약이 2년짜리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2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으면 그때서야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3개월전 통지후 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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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 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집주인이 월세 인상 요청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2. 2년을 살기로 했으면 중도 퇴실시 복비를 내야 한다.
**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연락처 : 02-2133-1200 ~ 12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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